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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89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F: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식재한 인삼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처와 중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신경뿌리병중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당뇨병, 간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처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한쪽 눈이 실명상태로 척추장애가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P, AK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F의 경우 범행의 가담정도가 약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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