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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노5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도167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볼 때,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 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최근 1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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