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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9노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또한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도167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볼 때,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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