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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00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금강연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 서구 C 대 244㎡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4. 피고 금강연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점토벽돌(돌출 질감을 주기 위하여 벽돌에 회색의 얇은 유약 점토판을 부착한 벽돌) 9,700장 등을 3,74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수량에 해당하는 점토벽돌을 인도받고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위 점토벽돌은 피고 회사가 점토벽돌 제조업자인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점토벽돌을 사용하여 위 신축 건물의 외벽 마감공사를 하였는데, 시공 이후 점토벽돌 표면에 바른 유약이 떨어져 나가는 등으로 점토벽돌로 외벽 마감공사한 전 부분에 걸쳐 군데군데 유약을 바르기 전의 붉은 색깔의 벽돌 모습이 노출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마. 한편 위 하자있는 벽돌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데에는 23,15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은 매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 회사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철거 및 재시공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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