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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3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02: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03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여 경찰관에게 피해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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