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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44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1321호 약 107㎡(32평) 규모의 점포에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게임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게임장 영업장소로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09. 9. 1. 17:00경부터 2009. 9. 2.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충전된 충전카드를 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카드를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 나타난 점수로 한 회에 100점씩 소진하면서 게임을 하게한 후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건물 지하 1층 약 125㎡(40평) 규모의 점포에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 G은 위 게임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09. 10. 13.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충전된 충전카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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