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3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 바지 사장’ 을 내세우기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