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직접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양도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