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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2,4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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