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9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K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J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및 그 판결에 판시된 여러 사정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가합505263 판결, 이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6. 12.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K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원고가 2011. 6. 27.경 피고 D로부터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오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