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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하여 경정가능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492 | 소득 | 2000-04-18
[사건번호]

국심1999서1492 (2000.04.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장부 및 증빙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조사되고 있는 점과 매출원가의 구성비가 수입금액의 22%에 불과하여 그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 대비 12배나 되어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참조결정]

국심1994서4580

[따른결정]

국심2000서0699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1999.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86,505,470원에 대한 처분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OO직물상가 OOO호에서 OO직물이라는 상호로 화섬직물을 도·소매하면서 1998.5.31 외부조정을 거쳐 1997년도 수입금액을 274,222,601원, 소득금액을 22,693,122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8.7 사업장을 관할하는 효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88,425,900원; 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의 통보를 받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1.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86,50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2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직물상가 OOO호에서 직물원단도매업을 하다가 1998.6 폐업하였는데, 1998.7 사업장관할세무서인 효제세무서로부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준비없이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으면서 1997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11,672,000원중에서 188,425,000원(약 90%)이 실제로 원단매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상품수불부,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장부 및 증빙서류의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상이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

청구인의 1997년 한해동안 원단매출액은 260,000,000원이며 처분청은 매입액 전부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21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원단도매의 마진은 10%도 못미치는데 80%이상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결정하여 소득금액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청구인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장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실지로 매입액의 거의 전부가 허위로 기재되어 가공매입금액이 총매출원가의 88.7%에 이르러 상품의 구체적 수불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역시 비치하지 못하였고, 이외에도 금전출납부, 매입매출장 등이 전부 허위임이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에서도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실질소득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결정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 국세심판원에서 유사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면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중요부분인 허위인 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96누8192, 97.9.26외 다수 같은 뜻),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국심 94서4580, 95.6.16,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199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조정계산서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신고내용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외에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결산서상 다른 계정과목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에 “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 13,492,301원, 소득금액 8,095,380원,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 260,730,300원, 소득금액 14,597,74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718,62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구 효제세무서장으로부터 1997년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구 효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으면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상품수불부,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장부 및 증빙서류가 대부분 허위이거나 사실과 달라 과세근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조사시 제출한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등은 실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기재·작성한 것이 아니고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작성하였으며 1998.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내역중 OO트레이딩 92,410,200원, OO실업(주) 50,010,000원, OO상사 46,005,700원은 실물거래없이 거래하였고, 이러한 물품거래와 관련한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현금출납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장부 및 증빙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구 효제세무서 세무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서(1998.7)에 의하면 위 위장매입자료에 대하여 실제매입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의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청구외 OO트레이딩등과 실물거래없이 위장거래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포함되고, 처분청은 위 통보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구 효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경정고지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260,730,300원, 필요경비 57,706,658원, 소득금액 203,023,642원으로 결정소득율이 77.8%에 이르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경정결정시의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한 구 효제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의 조사내용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비치한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장부 및 증빙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조사되고 있는점과 매출원가의 구성비가 수입금액의 22%에 불과하여 그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대비 12배나 되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국심 95구1681. 95.10.31)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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