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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8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홈페이지에 판시 각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2014. 5. 5.자 행위 외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비밀글로 설정하여 게시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2014. 5. 5.자 행위도 피고인이 비밀글로 설정하려 하였으나 실수로 공개글로 게시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관한 고의가 없어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각 일시경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직장의 ‘D’ 홈페이지 게시판에 판시 각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② 그 중 2014. 5. 5.자 작성글은 홈페이지 접속자가 누구라도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형태인 공개글로 작성하였고(이후 홈페이지 관리자가 비공개글로 전환하였다), ③ 나머지 글들은 홈페이지에 접속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를 열람할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 관리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의 비공개글로 작성하였으며, ④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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