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함코2톤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7:15경 고창군 C 인근에 있는 D 국도의 ‘Y’자형 삼거리 도로를 상하면 방면에서 공음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우측 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차적조회(B), 차적조회(F)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