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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9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3:5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E(43세)이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주인 F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F과 피고인에게 시비를 계속 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나이 먹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의 망막 동맥 폐쇄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우안 시력 안전수동의 시각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및 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진단서, 장해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편의점 주인과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과도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한 쪽 눈이 거의 실명에 이를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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