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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7 2020고단115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24톤 암롤트럭 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09:37경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32km 지점, 2018. 4. 1. 10:25경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25.3km 지점을 위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90km/h 초과 주행할 수 있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임의적으로 조작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속도제한 장치 정비 확인 등), 수사보고(자동차 최고속도 관련 규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10. 24. 공포되어 2018. 1. 1. 시행된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4939호)이 적용된다. ) 제81조 제20의2호, 제35조(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속도제한장치가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상당기간 주행하였고 2회에 걸쳐 시속 107km 및 108km 속도로 주행하여 과속단속된 사실도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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