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4: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등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사람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F매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