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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9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등에게 무 알콜 음료를 판매하였을 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이 ‘ 노래방에서 주류를 팔았다’ 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노래방에 있던 맥주 캔을 치웠는바, 만일 피고인이 주류가 아니라 무 알콜 음료를 팔았다면 손님이 주류 판매를 이유로 신고한 상황에서 캔을 치울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E이 노래방의 테이블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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