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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노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2014고단205 사건 및 2014고단244 사건 중 각 공동사기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균등하게 나누어가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제공한 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의 생활비를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수익에서 충당한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결국 이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은 피고인 A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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