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음주 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작량 감경’ 부분의 ‘ 형법 제 53 조’ 다음에 ‘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