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 내지 8면
나. 2) 가)항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ㆍ교환ㆍ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조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그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등 참조 . 갑 제4호증의 5,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이 각 1925. 11. 15. 편제되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고, 그 토지대장에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1941. 2. 20.,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1925. 11. 20. 각'국 國 ’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2, 3토지는 그 무렵 그 기재대로 ‘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