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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27 2019가단113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13. 10. 12. 분할 전 경남 창녕군 F 임야 1,156평(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임야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 등’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분할 전 임야는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들의 소유이었음에도 피고가 원인 없이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ㆍ교환ㆍ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조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가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그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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