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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고도 2017. 4. 24.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 소재 ‘ 제스 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 2동 ‘ 호정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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