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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38』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2014. 5. 22.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 206호에 대해 피해자 F과 임차보증금 6,100만 원, 임대기간 2014. 6. 30 ~ 2016. 6. 30.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다가구주택의 거래가는 약 14억 원이고, 채권최고액을 각 5억 700만 원과 7천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전체보증금 액수를 질문하자,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의 전체보증금은 약 9억 4,000만 원임에도 보증금 합계를 5억 6,2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C 임대내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5. 22.에 600만 원, 2014. 6. 9.에 2,500만 원, 2014. 6. 30.에 3,000만 원 등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64』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 ‘G’의 소유자로서, 2013. 12. 7. 대전 서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 306호에 대해 피해자 J과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3. 12. 20.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등기부를 통해 알 수 있는 위 다가구주택과 그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외에 다가구주택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총액은 4억 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주택을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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