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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1 2013고정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D(57세) 등을 상대로 분양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수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15: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 법정 앞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사기꾼아, 돈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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