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피해자 D(54세, 여)는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언니ㆍ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오던 중 함께 2005년경 노후대책으로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자금을 서로 분담하였는데,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자신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과 C의 돈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F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종업원인 G, 피해자의 이웃인 H, 이삿짐을 정리하는 성명불상의 인부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살 때부터 I하고 짜고 돈도 안내고 우리 돈으로 땅을 샀으면서 땅을 왜 가져갔냐. 땅 내놔라. 사기꾼아. 정리해서 돈도 내놔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는데, 위 각 진술들은 ① 피고인과 C가 2011. 9.경 피해자가 I와 공모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J 답 1,140㎡, K 답 853㎡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I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2. 8. 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② 피고인과 C가 2012. 9. 4.경 피해자와 I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1236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는 2012. 10. 2. 피고인과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년 6개월 상당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G, H의 진술서는 2012. 10. 16.에야 작성된 점, ④ G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