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7 2015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5. 2. 12.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같은 날 10:40경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직후 위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경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에 있는 용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원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