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4. 4. 9. 설립되어, 전력전자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B 구매입찰 방식 1) B(B, 이하 ‘B’라 한다
)는 발전소, 병원, 통신설비 등에 전원 공급 장애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전압, 정주파수, 무정전 상태의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피고는 피고에 등록된 업체만이 B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였고, 피고의 B 입찰 업체 등록은 3년 주기로 이루어졌다. 연도별 B 입찰 등록 업체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연도별 피고 B 입찰 등록 업체 현황 시기 등록업체(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 2000년 ~ 2002년 원고, 이화전기공업,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2003년 ~ 2005년 원고, 이화전기공업,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2006년 ~ 2008년 원고, 이화전기공업,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2009년 ~ 2011년 원고, 이화전기공업,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국제통신공업(이하 ‘원고 등 6개사’라 한다
) 2012년 ~ 2014년 원고, 이화전기공업,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국제산업전자, 국제통신공업,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국제전기(이하 ‘원고 등 8개사’라 한다
) 2) 피고는 2000.부터 2013. 5.까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하였다.
예정가격은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