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서귀포시 C 전 1,473㎡ 및 D 전 1,472㎡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733,586,123원 및 그 중 279,202,831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5가합18035), 위 판결은 2005.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B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8. 6. 24. 접수 제23740호로, 1998. 6. 23.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각 부동산 지분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1998. 6. 23.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B을 대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