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6617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자백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2...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자백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