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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6617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자백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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