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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절취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밖에 사기죄 등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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