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11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7. 29.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주차장 내에서 일행인 C과 피해자 D이 빌라 내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어디서 나대냐, 좆같이 굴지 말고 뭐같이 생긴 돼지년이 그 얼굴 쳐들고 밖에 다니는 것도 용하다. 씨발년아 니 아가리를 찢어 버릴라. 좆같은 년이 돼지같이 생겨서 다운증후군 닮았네. 아가리를 찢어 버릴라."라고 옆에 있던 빌라 입주민 E 등 10여명의 빌라 입주민들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