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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1 2015나21823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제1심 판결문 ‘피고 C’을 ‘C’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 9면 별지1을 당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월보험료 ‘60,000원’을 ‘21,440원’으로, 같은 면 제9행 월보험료 합계 ‘391,410원’을 ‘352,850원’으로, 제6면 제3행 ‘311,052원’을 ‘272,49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 14행 중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를 ‘따라서 피고 A은 56,166,306원(=별지2 기재 각 보험금 37,374,216원 별지 3 기재 순번 1, 21, 22, 27번의 각 보험금을 피고 A 계좌로 수령한 4,899,580원 별지 4 기재 각 보험금을 피고 A 계좌로 수령한 13,892,510원)을, 피고 B는 22,110,198원(=별지 3 기재 순번 2 내지 20, 23 내지 26의 각 보험금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역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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