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이고, D과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들은 모두 중화 인민 공화국의 조선족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6. 08. 15. 16:3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식사대금에 대해 체크카드로 결제를 요청하여 줄 것을 식당 업주인 노부부에 요청하여 수차례 결제를 시도했지만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 G이 " 카드에 이상이 있나
"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 야 씹할 놈 아 뭐라고 했냐,
죽여 버릴 수 있다” 는 등 욕설을 하며 다른 체크카드를 가져와 결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손으로 1회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D은 식당 밖으로 나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영상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