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C는 형제 지간이고, 피고인과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들은 모두 중화 인민 공화국의 조선족이다.
피고 인과 위 B, C는 2016. 8. 15. 16: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식사대금에 대해 체크카드로 결제를 요청하여 줄 것을 식당 업주인 노부부에 요청하여 수차례 결제를 시도했지만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이 " 카드에 이상이 있나
"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 C는 “ 야 씹할 놈 아 뭐라고 했냐,
죽여 버릴 수 있다” 는 등 욕설을 하며 다른 체크카드를 가져와 결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폭행하고, C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영상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