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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노8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분권한은 없었으나 자신이 종손이기에 토지 및 그 지상 묘소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처분권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전등기만 경료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묘지는 ‘D’이 1913. 9. 25.경 사정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D의 후손이 아니어서 이 사건 묘지에 설치된 피고인 선대의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묘지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고 그 처분권한도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묘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때문에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9개월 전인 2015. 1. 15.경 F언론에 D의 후손을 찾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E씨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D이라는 사람의 묘소 주변에 사는 E씨들에게 D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사정,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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