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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988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장인 자로서, 2012. 5. 14.부터 2012. 5. 18.까지 포천시 C, D, E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 KBS기지국에 디지털로 전환되는 장비설치를 위한 공사를 하기위해 진입로를 사용하면서 임야에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고 평탄화작업을 하여 포천시 C 산림보호구역 1,832제곱미터, 같은 리 D, E 임야 232제곱미터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14.부터 2012. 5. 18.까지 포천시 C, D, E에서 제 가항와 같이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고 평탄화작업을 하여 포천시 C 산림보호구역 1,832제곱미터, 같은 리 D, E 임야 232제곱미터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장인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장인 피고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1. 피해현장사진

1. 불법 산지전용지 사진, 불법 산지전용지 현황, 불법 산지전용지 GPS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림보호법 제56조,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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