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7.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직장동료인 E의 부축을 받은 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B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안은 채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B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취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7. 25. 23:00경부터 2018. 7. 26. 01: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열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 때까지 제1항과 같이 약취한 피해자 D(여, 28세)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거주지(F호) 현관문 강제개방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현행범체포 당시 현장사진,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번), 각 통화내역(같은 순번 29 내지 34번), 통화내역(같은 순번 39번)
1. 수사보고(출입문 강제개방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