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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가합481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C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D 외 280 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합 설립 당시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되었다.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이주비 등 대여 1) 벽산건설은 조합에게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국공유지 및 사유토지 매입비 등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는 이주비용 및 부채상환비용 등을 각 대여하되, 조합이 조합원의 벽산건설에 대한 이주비 등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2) 벽산건설은 위 약정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에게 각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이주비 명목으로 1998. 11. 20. 50,000,000원, 1999. 5. 6. 및 1999. 6. 11. 각 40,000,000원, 1999. 8. 30. 70,000,000원, 1999. 11. 16. 20,000,000원, 2001. 3. 19. 8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3) 벽산건설이 2003. 8. 11. 아파트를 완공하자, 원고는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벽산건설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및 화해권고결정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벽산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15649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4. 10.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4. 10. 2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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