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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1.23 2017고정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0:30 경 전 남 강진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4 세, 남) 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0cm, 날 길이 14cm )를 들고 " 이 씨 발 놈 죽여 분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과도 사진( 수사기록 제 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지체 장애인 (6 급) 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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