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보이 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치과 앞 편도 3차로 길을 수영 교차로 방향에서 KBS 방송국 방향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선행차량인 피해자 F(67 세) 운전 G 쏘나타 개인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