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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단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주스가 담긴 1.5리터 PET병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진 위 PET병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있는 계산대까지 발로 차며 걸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기 위해 PET병을 계산대로 올려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귀찮아, 씨팔”이라고 하는 등 계속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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