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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4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6.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3:40경 수원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손으로 쓸어 넘어뜨리고,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매장 안에 있던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다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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