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2.07 2019누23739
운행정지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1행의 “다. 이 사건 대폐차가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적는 부분 『다. 이 사건 대폐차가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 및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3항에서 운송사업 허가신청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 시 개별 화물자동차의 종별과 형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개별 화물자동차의 규모, 적재량, 유형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별, 형식 등의 사항도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제57조는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화물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