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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노117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의 활동으로 직접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그 밖의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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