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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구단30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9. 17.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23번길에 있는 권곡사거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10. 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10. 3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전날 밤 친구들과 함께 소주 2병을 마시고 집에 가서 아침까지 잠을 잔 후 여자 친구를 데리러 가서 맥주 2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음주측정기에는 측정오차가 있고 체질에 따른 개인 편차가 있으므로 혈액채취 등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단 1회의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영업직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출퇴근과 납품 및 영업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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