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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구단27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6.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B 제너시스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7. 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8. 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전날 거래처 직원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에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이동주차 요구를 받고 바로 옆 공용주차장까지 80∼100m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전 정지처분 이외에는 음주운전이나 인적물적 교통사고 없이 운전해 왔고, 현재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골판지상자 제조 및 도매업을 하면서 원고가 직접 납품과 수금을 담당하고 있어 출퇴근과 거래처 왕래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채무가 상당하여 다른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4남매의 장남으로서 노부와 처, 2남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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