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9742
약속어음금(발행인에 대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년경 피고에게 34,500,000원을 대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년경 피고에게 34,500,000원을 대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