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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처가 운영하는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9세, 지적장애 2급, 간질장애 1급)은 위 주점 근처에 있는, F(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어떤 날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앞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방바닥에 눕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아래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넣어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9번, 17번)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피해자 장애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E이 혼자 있던 식당에 찬송가 소리가 들려 들어간 적은 있으나, E과 성관계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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