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4. 22:27경 전남 무안군 B아파트 지하주차장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F아파트 앞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무안군이 관리하는 위 펜스를 수리비 약 1,754,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교통상의 장애여부)
1. 수사보고(본건 무단횡단금지 휀스관리 주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