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6고정25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 세) 의 원룸 건물 뒤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택에 빗물이 흘러든다는 이유로 경계가 되는 원룸 주차장에 벽돌을 쌓으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7:20 경 대구 남구 D 소재 피해자의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벽돌을 쌓는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 비가 오면 물이 못 넘어오게 해야지,
대가리를 뿌사 뿌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벽돌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CD( 영상 녹화 물),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